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46%였다.
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27%였다.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7. 21:50경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주왕산’ 식당 앞 도로부터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에 있는 신한은행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최근 약 2년 사이에 세 차례 음주운전을 범한 점, 세 차례 모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이 사건의 경우 무면허운전까지 한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