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4.17 2015가단101733
주식양도양수계약 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0. 1. 4. 체결된 자연콘크리트 주식회사가 발행한 보통주식 4,000주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0. 1. 4. 체결된 자연콘크리트 주식회사가 발행한 보통주식 4,000주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