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2.23 2015가단51413
주주권확인
주문
1. 도영산업개발 주식회사가 발행한 액면금 10,0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4,000주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도영산업개발 주식회사가 발행한 액면금 10,0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4,000주에 대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