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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30 2016고단108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4.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 세를 감면 받기 위한 통장을 빌려 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고, 2016. 2. 25. 경 아산시 B, 106동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퀵 서비스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1. 내사보고

1. 금융거래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실질적으로 이득한 금액 없고, 별다른 범죄 전력 없으며 반성하는 점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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