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3세)는 C 버스 승객이고, 피해자 D(남, 24세)은 지나가다 피고인의 폭행을 보고 만류한 자로,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1. 상해 2019. 9. 26. 22:00경 서울 노원구 공릉로 152(공릉동) ‘안마을’ 버스 정류장 앞 노상에 정차해 있던 C 버스 안에서 욕을 하면서 큰소리를 통화하여 승객인 피해자 B이 조용해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버스에서 내리게 한 후 피해자에게 “좆같은 놈”이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울대)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툭툭 쳐,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가락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행인인 피해자 D이 만류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