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반소 원고) 의 반소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 반소 원고) 의 대표자로...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 2 항에서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된 항소 이유로 주장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 1 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된 항소 이유에 대한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재건축사업 추진이라는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 소유자 460명 중 323명을 구성원으로 하여 적법하게 제개정한 운영 규약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 인 위원장, 준비위원, 운영위원을 두는 등 조직을 갖추고 있는 바, 적어도 ‘ 설립 중인 법인 ’으로서 비법인 사단의 실체를 가진다.
따라서 피고는 비법인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
나.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35조 제 1, 2 항에 의하면 재건축조합은 토지 등 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정관 등을 첨부하여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고, 그 구성원은 토지 등 소유자 전원이다.
같은 법 제 31조 제 1 항에 의하면 조합의 전단계인 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 및 운영규정에 대하여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 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 구성할 수 있고, 그 ‘ 구성원’ 은 ‘ 추진위원회 위원 장과 위원’ 이다.
이처럼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은 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로써 조합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원 및 그 구성에 대한 동의의 주체를 명확히 특정하고 있고, 특히 추진위원회의 경우 조합의 설립을 위한 준비단계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그 ‘ 구성원’ 과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