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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15 2017노29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조합 추진위원회의 지위, 권리, 의무가 조합에 포괄 승계되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2013. 9. 경부터 E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추진위원회 위원들이었던 피고인들의 근무 경력도 당연히 이 사건 조합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알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피고인들과 H, G이 1년 미만의 근무자 여서 상여금을 일부만 지급해야 한다고 인식할 수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조합 창립총회에서 중요 안건이 많아 보수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들과 H, G은 2014. 11. 15. 자 이 사건 조합 창립총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에 따라 상여금 전부를 지급 받았던 것이며, 보수 지급 관련 업무를 담당한 H 나 G은 2015. 9. 경까지 는 피고인들에게 상여 금 100% 지급이 보수규정에 위반된다고 이의를 제기한 적이 전혀 없었다( 이에 반하는 H, G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들은 G이 기안한 1/4 분기, 2/4 분기 상여금이 포함된 미지급 급여 지출 결의 서를 결재할 때에도 그 금액에 상여 금 100% 가 포함된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고, 2015. 8. 24. 통장으로 100% 상여금이 포함된 미지급 급여를 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1년 미만의 근무자에 대해서는 상여금 일부만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도 못하였고 인식할 수도 없었다.

또 한 상여금 100% 지급이 보수규정에 위배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으로 상여 금 100% 지급이 보수 규정에 위반되는 것을 몰랐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따라서 공소사실 중 업무상 배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무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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