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조합 추진위원회의 지위, 권리, 의무가 조합에 포괄 승계되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2013. 9. 경부터 E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추진위원회 위원들이었던 피고인들의 근무 경력도 당연히 이 사건 조합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알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피고인들과 H, G이 1년 미만의 근무자 여서 상여금을 일부만 지급해야 한다고 인식할 수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조합 창립총회에서 중요 안건이 많아 보수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들과 H, G은 2014. 11. 15. 자 이 사건 조합 창립총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에 따라 상여금 전부를 지급 받았던 것이며, 보수 지급 관련 업무를 담당한 H 나 G은 2015. 9. 경까지 는 피고인들에게 상여 금 100% 지급이 보수규정에 위반된다고 이의를 제기한 적이 전혀 없었다( 이에 반하는 H, G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들은 G이 기안한 1/4 분기, 2/4 분기 상여금이 포함된 미지급 급여 지출 결의 서를 결재할 때에도 그 금액에 상여 금 100% 가 포함된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고, 2015. 8. 24. 통장으로 100% 상여금이 포함된 미지급 급여를 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1년 미만의 근무자에 대해서는 상여금 일부만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도 못하였고 인식할 수도 없었다.
또 한 상여금 100% 지급이 보수규정에 위배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으로 상여 금 100% 지급이 보수 규정에 위반되는 것을 몰랐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따라서 공소사실 중 업무상 배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무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