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차량 보유자로서,
가. 2014. 10. 09. 10:57 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96-16 법원지하차도에서,
나. 2015. 01. 01. 16:44 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48-23 법원지하도에서,
다. 2015. 01. 15. 00:28 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96-16 법원지하도에서,
라. 2015. 02. 22. 13:23 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48-23 법원지하도에서,
마. 2015. 03. 09. 12:16 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48-23 법원지하도에서,
바. 2015. 05. 24. 19:49 경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814-6 영덕고가교에서,
사. 2015. 05. 28. 13:49 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40-32 장미맨션에서,
아. 2015. 06. 05. 12:40 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48-23 법원지하도에서,
자. 2015. 06. 24. 15:04 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48-23 법원지하도에서, 각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 차량정보 제공, 보험가입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