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2.17 2015고정25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2533』
1. 피고인은 2015. 7. 31. 01:10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654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정2534』
2. 피고인은 2015. 7. 30. 23:15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매탄성당 앞 도로의 약 5m 거리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측정기록지,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첫 번째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2시간이 경과한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로 인해 또다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던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