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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7 2015고정25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2533』

1. 피고인은 2015. 7. 31. 01:10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654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정2534』

2. 피고인은 2015. 7. 30. 23:15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매탄성당 앞 도로의 약 5m 거리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측정기록지,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첫 번째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2시간이 경과한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로 인해 또다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던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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