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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33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31. 23:10경 위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126%의 주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수원남부경찰서 근처 ‘예당민물매운탕’에서부터 같은 구 원천동 소화초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300m의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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