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2011.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6. 23:45 경 수원시 영통 구 매탄동 소재 영통 구청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원천동 588 소재 갈 참나무 다리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이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측정기록지 및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등으로 인한 2회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각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