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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3 2020고단133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1세), 피해자 C(53세)은 D에서 함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0. 2. 21. 00:40경 경기도 화성시 E에 있는 D 기숙사에서 술을 마시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할 말이 있으면 여기서 시끄럽게 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 가까운 편의점에 가서 커피나 맥주 한 잔 하면서 나와 이야기 합시다.”라고 말한 것을 자신을 비웃었다고 오해하여 기숙사 밖에 있던 피해자 B에게 다가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B이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 B의 몸통을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2020. 2. 21. 00:55경 피해자 B이 피고인을 피해 피해자 B이 머물고 있던 방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의 방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손잡이가 검정색인 주방용 가위를 들고 피해자 B을 찾기 위해 기숙사를 돌아다니던 중 피해자 C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피해자 B을 찾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누구를 찾느냐 ”고 물어보자, 갑자기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 주방용 가위를 피해자 C의 턱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 C의 턱을 찔렀다.

피고인은 이어서 다시 피해자 B을 찾기 위해 기숙사를 돌아다니던 중 피해자 B이 머물고 있던 방에서 피해자 B을 발견한 다음 위 가위로 그곳 바닥에 엎드려 누워 있던 피해자 B의 등 부위를 2회 가량 찌르고, 피해자 B이 피고인을 돌아보자 피해자 B의 얼굴을 향해 가위를 휘두른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 B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 C을 폭행하고,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열린 상처(깊이 5cm, 길이 2cm)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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