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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8.09 2018고합53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손도끼 1개( 증 제 1호), 과도 1개( 증 제 2호 )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1세) 와 약 6년 전부터 내연의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해자 B는 2018. 3. 경 자신이 운영하는 익산시 C에 있는 ‘D’ 식당 인테리어 공사를 피해자 E(62 세 )에게 부탁하였는데, 피해자 E가 밤늦은 시각에 식당 인테리어 공사를 하거나 공사를 마친 후 위 식당에서 잠을 자는 등의 행동을 반복한다고 생각한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를 의심하며 피해자 B에게 ‘E 을 죽일까도 생각했다’ 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는 등으로 위 피해자들에 대한 감정이 나빠져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4. 27. 22:10 경 위 ‘D’ 식당에서 위 피해자들과 피해자 B의 친언니인 피해자 F( 여, 52세) 가 있는 식사자리에 함께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 E가 자신을 무시하고 피해자 B 역시 자신에게 퉁명스럽게 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이 운전하여 온 포터 차량 뒷좌석에 평소 싣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 길이 약 40cm) 와 과도( 전체 길이 약 25cm, 칼날 길이 약 13cm )를 몰래 점퍼 안에 숨긴 채 다시 위 식당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 E의 뒤로 걸어간 다음 도끼로 그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치고, 그 후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려 다가 피해자 B가 이를 피하여 위 도끼가 그녀의 어깨 부위를 내리치게 하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위 도끼로 약 4회 내리쳤다.

그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향하여 일제히 달려들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해자 E와 피해자 F가 피고인을 이끌고 위 식당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점퍼 안에 가지고 있던 위 과도를 꺼내

어 자신을 말리던 피해자 F의 등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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