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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7.06 2014가단101538
공사대금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97,021,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부터 2014. 5. 3.까지는 연 6%,...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도장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완료하였고, 피고 B은 2012. 6. 30.까지 위 공사대금 97,021,8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 B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나. 그렇다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97,021,8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 약정일 다음날인 2012.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5. 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개정 전 지연손해금율인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이 정한 개정 후 지연손해금율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메이저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사실 가) 피고 B은 2012. 5. 8. 피고 메이저와 사이에 피고 B 소유였던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메이저에게 채권최고액 350,000,000원, 채권자 피고 메이저, 채무자 피고 B으로 하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64472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개시된 수원지방법원 C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제1부동산은 D에게 매각되었고, 피고 메이저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52,497,600원을 배당받았다. 2)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사실 가) 피고 B은 2012. 5. 16. 피고 메이저와 사이에 피고 B 소유였던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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