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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8 2017가단82889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60,000,000원, 피고 B은 각 망...

이유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A는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60,000,000원, 피고 B은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4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17. 9. 16.부터 2017. 12. 15.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2018. 5.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최종 송달일인 2018. 5. 23.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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