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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2 2015가단53447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56,041,241원 및 그 중 55,863,711원에 대하여 2014. 7. 30.부터 2015. 8. 31...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56,041,241원(변제금 55,863,711원 추가보증료 177,530원) 및 그 중 위 55,863,711원에 대하여 앞서 본 변제일 다음날인 2014. 7. 30.부터 2015. 8. 31.까지는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인 연 12%, 2015.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2016. 5. 12.까지는 역시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인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 C, D은 앞서 본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써 피고 A와 공동하여 위 돈 중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변제함으로써 입은 손해 상당액인 55,863,71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손해발생일 다음날인 2014. 7. 30.부터 위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각 송달된 날(피고 B은 2016. 2. 12., 피고 C은 2016. 3. 22., 피고 D은 2016. 5.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합계 1,35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거나 최소한 위 금액만큼 변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나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앞서 본 불법행위로 인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변제 명목으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015. 3.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년 금제498호로 3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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