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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24 2018가단21630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9.부터 2018. 8. 7.까지는 연 10%의, 그...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원고가 2016. 7. 21.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1억 원을 대여하고, 피고 A이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소외 회사는 2018. 5. 29. 대출금에 대한 연체를 발생시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은 연체시작일부터 연 10%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대여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연체일인 2018. 5.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A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8. 7.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 시행되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 원상회복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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