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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1664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 1.부터 2015. 4.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피고 B이 2012. 2. 22. 피고 C, D의 보증 아래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2012. 2. 23. 1천만 원, 2012. 2. 27. 1천만 원, 2012. 4. 30. 3천만 원, 2012. 6. 30. 5천만 원을 각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2012. 4. 20.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2천만 원을 지급하면 피고 B이 서천군 E 토지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약정하고 피고 B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피고는 가압류를 해제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의 송달로써 피고 B에 대하여 기망을 이유로 위 2천만 원의 증여의 의사표시를 취소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은 차용금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2. 7.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5. 4.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개정 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 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는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5천만 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2.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7.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개정 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 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D는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5천만 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2. 7. 1.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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