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교통사고를 고의로 야기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 6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공소사실 기재 보험 사기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 피고 인의 차량과 관련한 교통사고가 7개월 여 동안 16건 발생하였는데 그 빈도가 상당히 높고, 특히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이하 범죄 일람표의 각 범죄는 순번으로 특정하기로 한다.
2 내지 5의 사고는 약 4주 동안, 순 번 8 내지 11의 사고는 3주 동안 발생한 것으로서 그 빈도가 이례적으로 높다.
- 순 번 1 내지 6, 8, 9의 사고는 모두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하다가 급정지하여 후방에서 진행하던 차량에 의하여 추돌당한 것 들이고, 순 번 11, 13, 14의 사고는 모두 피고인의 차량이 옆 차로에서 차선변경을 하는 상대방 차량을 들이받은 것 들 로서,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일정한 기간 별로 동일한 유형의 사건이 집중되어 있어, 마치 일정한 기간 별로 미리 특정한 사고의 유형이 계획된 것 같은 양상을 보인다( 순 번 7, 10, 15, 16 기 재 사고는 약 4개월 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한 상대방차량을 충격한 것 들이다). - 통상 교통사고를 당한 운전자라면 당황하거나 불쾌해 하는 등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기소된 대부분의 교통사고가 난 직후 마치 그것을 예견한 것처럼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