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3번, 11번, 12번, 28번 기재의 각 사고는 피고인이 운전하지 않았거나, 우연히 발생한 사고일 뿐 고의로 발생시킨 사고가 아니므로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20번, 24번, 29번, 30번 기재의 각 사고는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고의로 발생시킨 사고임에도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죄명에 ‘사기미수’를 추가하고, 적용법조를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 제37조, 제38조’로 고치며, 공소사실 중 일부를 바꾸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과 검사의 각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먼저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과 검사의 각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