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8. 22.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8. 3.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형사처벌 관련 정보에 관한 검찰청 원고가 정보공개 청구서(갑 제1호증)의 청구 내용에 ‘경찰청’ 보유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것처럼 기재하였으나, 원고가 당시 검찰청에 위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는 ‘검찰청’의 단순오기로 보인다. 전산조회 내역’(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6. 8. 22.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검찰청은 사건 관련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으며 귀하와 관련된 사건 조회 이력을 검토한 결과 업무 목적으로 조회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관련 상세내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개해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정보는 피고가 보유한 기초자료를 새로이 가공하여야 생성할 수 있는 정보로서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