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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254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12.1.(933),3132]
판시사항

갑이 자기 이외의 연립주택 소유자들이 매각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을로 하여금 원매자를 물색하게 하고 일정 대금 수준이면 매각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에 서명날인하였다는 말을 듣고 을을 찾아가 동의서에 서명무인하여 주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연립주택을 매도할 권한을 수여한 것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갑이 자기 이외의 연립주택 소유자들이 매각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을로 하여금 원매자를 물색하게 하고 일정 대금 수준이면 매각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에 서명날인하였다는 말을 듣고 을을 찾아가 동의서에 서명무인하여 주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연립주택을 매도할 권한을 수여한 것이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현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장섭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소외 1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연립주택을 매도할 권한을 수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각 일부증언은 아래 인정사실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갑 제2호증의 1(동의서)의 기재만으로는 아래 인정의 동의서 작성 경위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를 포함한 판시 ○○연립주택 14세대의 소유자들은 위 연립주택이 1979. 8월경에 건축된 낡은 건물로서 그 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위 연립주택과 그 부지를 세대당 80,000,000원 수준에서 일괄하여 매각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는데, 피고는 세금 체납으로 세무서에 의하여 피고 소유 연립주택이 압류되어 있었던 관계로 이를 매도하는 것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여 온 사실, 한편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연립주택 소유자들은 연립주택 매각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위원장에 연립주택 소유자의 한사람인 위 소외 1을 선임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원매자를 물색하게 하여 오던 중, 1990.1.7. 위 소외 1에 대하여 세대당 금 80,000,000원 수준으로 원매자가 나타날 경우 매각추진안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갑 제2호증의 1)에 서명날인하였고, 이와 같은 사정을 전해들은 피고는 같은 날 위 소외 1을 찾아가 피고 역시 위 일괄매각안에 따를 것이나 피고 소유 연립주택이 압류되어 있으므로 원매자가 나타나면 원매자와 위 압류문제를 개별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말하고 피고에게도 피고 소유 주택을 매도할 의사는 있음을 나타내는 뜻에서 위 동의서에 서명무인한 사실, 위 소외 1은 추진위원장 자격으로 같은 달 18. 원고 및 소외 4, 소외 5에게 판시 연립주택 14세대 전부와 그 부지 400평을 일괄하여 금 1,12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총괄매매계약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면서, 각 세대 소유자와의 사이에 개별계약이 모두 이루어지면 위 총괄계약은 무효로 하기로 특약한 사실, 그 후 원고 및 위 소외 4, 소외 5는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13세대 소유자들과의 사이에 개별적으로 각자 소유의 연립주택 및 그 대지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과 같은 판시 연립주택의 일괄매각경위, 피고가 위 동의서에 서명무인한 경위, 원고 및 위 소외 4, 소외 5가 매각추진위원장인 위 소외 1과의 사이에 총괄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시 각 연립주택 소유자들과의 사이에 개별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동의서에 서명무인한 것은 단지 피고 자신도 다른 연립주택 소유자들과 같이 피고 소유 주택을 매도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고, 나아가 이를 들어 위 소외 1에게 피고 소유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까지 부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2호증의 1,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6, 소외 7의 각 일부 증언 등에 의하면,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연립주택 소유자들 전원이 연립주택 매각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장에 연립주택 소유자의 한 사람인 위 소외 1을 선임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원매자를 물색하게 하여 오던 중, 1990.1.7. 세대당 금 80,000,000원 수준으로 원매자가 나타날 경우 매각추진안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갑 제2호증의 1)에 서명날인하여 위 소외 1에게 교부하였고, 이와 같은 사정을 전해들은 피고가 같은 날 위 소외 1을 찾아가 위와 같은 내용의 동의서(갑 제2호증의 1)에 서명무인하여 주었음을 알 수 있는바(이는 원심도 부가적 판단에서 인정하고 있는 터이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소외 1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 소유 연립주택을 금 80,000,000원 수준으로 매도할 권한을 수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설사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가 위 동의서에 서명무인할 당시 위 소외 1에게 원매자가 나타나면 원매자와의 사이에 피고 소유 주택의 압류문제를 개별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말하고, 피고도 매도할 의사는 있음을 나타내는 뜻에서 위 동의서에 서명무인하였다거나, 위 대리권 수여 후 위 소외 1이 추진위원장 자격으로 원고 등에게 판시 연립주택 14세대 전부와 그 부지를 일괄하여 매도하는 부동산총괄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각 세대 소유자와의 사이에 개별계약이 모두 이루어지면 위 총괄계약은 무효로 하기로 특약하였고, 원고 등이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13세대 소유자들과의 사이에 개별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위 소외 1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 소유 연립주택을 매도할 권한을 수여하였다고 보는 것에 별다른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가 소외 1에게 피고 소유 주택을 매도할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내용의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각 일부 증언을 가볍게 배척하고, 갑 제2호증의 1(동의서)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이유불비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증거의 취사와 가치판단을 그르친 소치라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있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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