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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6.29 2011가합59839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가.

피고 M, Q는 각, (1) 원고 B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각 5089450분의 21788.7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1990. 5.경 별지 1 기재 각 토지 합계 1574㎡(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지’라 한다) 중 각 1574분의 118 지분의 소유자인 소외 Y, Z(1991. 10. 31. AA에게 지분이전), AB, M, AC, AD, AE(1990. 10. 18. AF를 거쳐 AG에게 지분이전), AH, AI, AJ은 이 사건 각 대지 지상의 ‘AK연립주택’을 허물고 그 자리에 새로운 연립주택을 재건축하기로 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재건축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그 무렵 이 사건 각 대지의 나머지 1574분의 394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원고 A과 이 사건 각 대지에 연접하는 서울 서초구 AL 대 232㎡(이하 ‘이 사건 연접대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소외 AM도 각 그 대지를 제공하여 위 재건축사업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이하 위 지분소유자들과 A, AM을 통틀어 ‘지분소유자 등’이라 한다). 나.

이에 따라 Y의 아버지 AN과 AC의 동생 O은 지분소유자 등을 대표하여 1990. 5. 30. 공사업자인 소외 AO과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AO이 자신의 자금과 노력으로 위 4필지 합계 1,806㎡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연립주택 18세대를 신축하되, 그 중 12세대는 대지 제공의 대가로 구분소유자 등의 소유(구분소유자 10명과 A, AM에게 1세대씩), 나머지 6세대는 AO의 소유로 하기로 하였다.

이후 AO은 2차례에 걸친 설계변경을 통하여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연립주택 19세대(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는 것으로 위 공사내용을 변경하고, 그 중 10세대는 지분소유자 등의 소유, 나머지 9세대는 AO의 소유로 하기로 하여 1993. 1. 18. 증축신고를 하였다.

다. AO은 위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연립주택의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사정의 악화로 1994. 6.경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당시 신축 중의 이 사건 연립주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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