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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5 2013가합2146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8,400,7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8.부터 2014. 5. 15.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그 동업자들 사이의 연립주택 신축 분양 및 이와 관련된 분쟁의 경과 등 1) 피고는 1998. 4. 24. 서울 관악구 C 대 327㎡, D 대 1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들인 E, F, G(F의 남편이다

)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자신의 비용으로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후 그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G, F이 대출받은 대출금을 일부 대신 변제하는 방식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이 사건 토지 위에 연립주택(이 사건 토지 위에 17세대의 연립주택이 신축되었으며,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하고 각 호수는 ‘이 사건 연립주택 중 OOO호’로 특정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를 시작하였다. 2) 피고는 2002. 11.경 이 사건 연립주택을 완공하였으나, 관악구청이 시정을 지시한 위법사유로 말미암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고, G, F, E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다.

3) 이로 말미암아 G, F은 피고, 이 사건 연립주택 신축공사의 도급인인 은선종합건설 주식회사 및 이 사건 연립주택의 거주민 등을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① 피고가 이 사건 연립주택을 원시취득하였다는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연립주택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는 점, ③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 등은 인정되었으나, ④ 거주민들을 상대로 한 퇴거 청구는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61257호 사건, 위 판결은 2005. 8. 3. 확정되었다

. 또한, 피고는 E를 상대로 이 사건 연립주택 중 302호, 지하 1층 102호에 관한 점유의 이전 및 그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E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상 의무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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