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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08 2014가합1119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피고 B은 M(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

)의 원장, 피고 C는 이 사건 요양원의 요양보호사, 피고 D은 이 사건 요양원의 행정실장이다. 망 E는 2010. 11.경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하여 지내던 중 2014. 11. 10. 사망한 사람이고, 피고 F, G, H, I, J(이하 통틀어 ‘피고 F 등’이라고만 한다

)은 망 E의 상속인인 자녀들이다. 2) 망 N(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는 2010. 5. 3.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하여 2011. 4. 23.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 등은 망인의 상속인으로 남매지간이다.

나. 망인의 이 사건 요양원 입소와 사망 경위 1) 망인은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요양원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2010. 5. 3.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하였다. 망인은 2011. 4.경 망 E와 이 사건 요양원 919호실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2) 망인은 2011. 4. 22. 5:38경 혈압이 180대로, 같은 날 5:53경 혈압이 219대로 갑자기 상승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피고 C는 같은 날 6:10경 구로소방서 119 안전센터에 구급출동을 요청하는 신고를 하였고, 망인은 같은 날 6:29경 서울 구로구 소재 구로성심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보호자인 원고의 요청으로 같은 날 10:09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 소재 서울대학교병원에 전원되었다.

3) 망인은 2011. 4. 23. 서울 서대문구 O 소재 P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받던 중 같은 날 13:35경 뇌내출혈로 인한 뇌간부전증으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갑 2, 4, 6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가 3 내지 7, 9호증, 을나 1, 3, 6호증, 을다 2, 3호증, 을라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 이 사건 요양원에 소속된 성명불상의 요양보호사가 2010.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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