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피고 B은 M(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
)의 원장, 피고 C는 이 사건 요양원의 요양보호사, 피고 D은 이 사건 요양원의 행정실장이다. 망 E는 2010. 11.경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하여 지내던 중 2014. 11. 10. 사망한 사람이고, 피고 F, G, H, I, J(이하 통틀어 ‘피고 F 등’이라고만 한다
)은 망 E의 상속인인 자녀들이다. 2) 망 N(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는 2010. 5. 3.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하여 2011. 4. 23.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 등은 망인의 상속인으로 남매지간이다.
나. 망인의 이 사건 요양원 입소와 사망 경위 1) 망인은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요양원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2010. 5. 3.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하였다. 망인은 2011. 4.경 망 E와 이 사건 요양원 919호실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2) 망인은 2011. 4. 22. 5:38경 혈압이 180대로, 같은 날 5:53경 혈압이 219대로 갑자기 상승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피고 C는 같은 날 6:10경 구로소방서 119 안전센터에 구급출동을 요청하는 신고를 하였고, 망인은 같은 날 6:29경 서울 구로구 소재 구로성심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보호자인 원고의 요청으로 같은 날 10:09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 소재 서울대학교병원에 전원되었다.
3) 망인은 2011. 4. 23. 서울 서대문구 O 소재 P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받던 중 같은 날 13:35경 뇌내출혈로 인한 뇌간부전증으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갑 2, 4, 6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가 3 내지 7, 9호증, 을나 1, 3, 6호증, 을다 2, 3호증, 을라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 이 사건 요양원에 소속된 성명불상의 요양보호사가 2010.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