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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30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6. 28. 04:00경 서울 강남구 D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E’ 클럽 주점에서, 피해자 C가 출구 근처 테이블 위에 피해자 명의의 신한체크카드 1장과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7만 원 상당의 아이폰6플러스가 들어있는 가방을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옷 사이에 위 가방을 숨기고 위 주점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7. 11. 03:15경 서울 용산구 G 앞길에서 열쇠가 꽂힌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H 포르테 125cc 오토바이를 보고, 열쇠로 시동을 걸고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롯데쇼핑 주식회사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7. 22. 20:00경 서울 중구 청파로 426에 있는 피해자 롯데쇼핑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주류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6,800원 상당의 호세쿠엘보 양주 1병, 시가 26,000원 상당의 말리부 양주 1병을 가방에 넣고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5. 6. 28. 04:3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28. 04:32경 서울 강남구 D 건물 101호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31,500원 상당의 담배 7갑(메비우스 라운드 6 담배 2갑, 말보로레드 담배 2갑, 말보로골드 담배 1갑, 디스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신한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위 편의점 종업원 K에게 제시하면서 위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위 K으로부터 위 담배들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을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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