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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16 2014고단29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4. 15:25경 파주시 조리읍 오산리 400-8에 있는 주식회사 에드원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C(여, 37세)가 카메라를 사용하여 셔터 누르는 소리를 내는 것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쌍화탕 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맞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1. 피의자가 던진 쌍화탕병 사진,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쌍화탕 병을 피해자에게 던진 행위는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과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계속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을 필요성이 있으나, 다만 피고인이 경미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고 양형위원회가 제시한 양형기준, 특히 집행유예 기준을 참조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집행유예 기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 범행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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