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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4.22 2013고단6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0. 08:30경 문경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살림살이를 부수었고, 이를 본 동거녀인 피해자 D(여, 61세)이 만류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처 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80cm, 지름 2.5cm)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동종 전과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등으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동안에 다시 피해자를 상해한 점, 흉기를 휴대하여 상해한 이 사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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