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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4.22 2013고단5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9. 23:00경 문경시 C에 있는 "D 모텔" 611호 내에서 피해자 E(32세) 외 5명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몸에 있는 문신을 보고 "A 반장님, 중국 사람한테 문신을 보이면 안 된다, 중국 사람한테는 안 통한다"라고 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 내지 4회 때리고, 그곳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항아리 모양의 도자기 재질 재떨이(높이 12cm, 지름 10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최근 30년 이상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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