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9. 23:00경 문경시 C에 있는 "D 모텔" 611호 내에서 피해자 E(32세) 외 5명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몸에 있는 문신을 보고 "A 반장님, 중국 사람한테 문신을 보이면 안 된다, 중국 사람한테는 안 통한다"라고 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 내지 4회 때리고, 그곳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항아리 모양의 도자기 재질 재떨이(높이 12cm, 지름 10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최근 30년 이상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