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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14 2014고단31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이고, 피해자 E(62세, 여)은 다른 호실의 환자 간병인이다.

피고인은 2014. 10. 6. 15:30경 위 병원 9층 세탁실에서, 피해자가 순서를 지키지 않고 새치기하여 세탁기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화나 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지팡이(길이 약 50cm)로 피해자의 손가락, 팔 및 허벅지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30경 위 병원 906호 병실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시 위 지팡이로 피해자의 얼굴, 손, 어깨 및 허벅지 부위를 수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골절상, 안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 범행모습이 찍힌 현장cctv영상 캡쳐사진,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지팡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위원회가 제시한 양형기준 적용

가. 권고형 : 특수상해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 휴대 범행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없음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없음

2. 판단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지팡이로 피해자를 내리치고, 이후 피해자를 다시 만나자 똑같은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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