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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20 2017나209670
건설기계대여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B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건축주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주식회사 인진종합건설(이하 ‘인진종합건설’이라 한다)에 도급하였고, 인진종합건설은 이 사건 공사를 C에 하도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 3. C에 레미콘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레미콘 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C에 레미콘을 공급하였고 2015. 5. 13.부터는 레미콘 공급의 상대방을 인진종합건설로 변경하여 레미콘을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인진종합건설은 원고와 C 사이의 레미콘 공급 계약을 인수하였고, 피고는 위 계약인수에 보증인으로서 동의하였으므로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레미콘 공급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인진종합건설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그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인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인진종합건설이 계약을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위 계약의 인수에 연대보증인으로서 동의하여 인진종합건설의 채무도 연대보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인진종합건설에 레미콘을 공급한 이후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레미콘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을 1호증의 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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