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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9.24 2019고단1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7.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26. 23: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 0.1% 미만인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다수의 동종전과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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