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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5.21 2019고단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1.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주시 B에 있는 C다방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0.101%로 만취상태인 점,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동종전과 3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방의 보일러 기름을 주유하기 위하여 차량을 10미터 이동시킨 것으로 그 경위와 이동거리를 참작할 만한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동종전과는 모두 8년 전에 저지른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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