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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5.28 2019고단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8.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19. 18: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주시 거동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선상서로에 있는 화개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B 포터Ⅱ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0.1% 미만인 점, 차량을 처분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2회 전과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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