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4375
제목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의 금원은 주식매매대금이 아니라 원고가 차용한 것임
요지
주식매매계약서상 대물변제로서 주식을 매도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계약서상 금원은 주식매매대금이라고 볼 수 없으며,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의 선택에 따라 금전대신 주식을 이전한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사건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195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8. 25.
판결선고
2015. 9.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00.00.00. 설립된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설립 당시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0000.00.00.경까지 재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2. 7. 24. 이 사건 회사의 총 주식 1,400,000주 중 720,000주를 소유한 최○으로부터 현금 5억 원을 무이자로, 변제기를 2010. 7. 24.까지로 하여 차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4. 5. 1. 원고에게 매년 위 5억 원에 적정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각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8.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12. 23.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시인 0000.00.00. 위 회사의 주식 120,000주(이하'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인수하면서 최○으로부터 5억 원을 받아 위 돈을 포함하여 총 6억 원을 인수대금으로 납입하였다.
2)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주주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3) 원고와 최○은 2002. 8. 14., 원고가 2002. 7. 24. 최○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여 2010. 7. 24.까지 원금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4) 그 무렵 원고와 최○은 이 사건 주식 중 100,000주를 1주당 5,000원에 최○에게 매도하되 주식의 인도일을 2010. 7. 25.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최○에게 위 소비대차공정증서상의 채무를 약정일까지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위 주식을 최○에게 대물변제에 의하여 매매를 한 것으로 확약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후, 2010. 5. 17. 최○에게 이 사건 주식 중 20,000주를 1주당 7,200원 합계 144,000,000원에 매도하였고 나머지 100,000주를 위 3), 4)항의 이행으로서 이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최○으로부터 5억 원을 2002. 7. 22.에 지급받았는데, 이 사건 회사는 2002. 7. 24. 설립되었으므로, 위 지급일 기준으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사용인이라고 볼 수 없고, 최○ 또한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라고 볼 수 없어 최○은 원고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4 제1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2. 7. 22.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에 5억 원이 입금되었다가 바로 출금된 후, 다른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에, 같은 날 5억 원이, 다음 날 1억 원이 각 입금된 사실('적요'란에 원고 명의가 기재되었다), 위 두 번째 계좌에 위 돈 외에도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는 주주들 이름으로 각 주식 인수 대금에 해당하는 돈이 2003. 7. 22.부터 같은 달 23.까지 사이에 모두 입금된 사실, 위와 같이 입금된 돈 합계 70억 원이 2002. 7. 24. 위 계좌에서 출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 명의의 두 번째 계좌에 주식 인수 대금이 모두 입금된 후 2002. 7. 24. 이 사건 회사 설립일에 한꺼번에 납입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5억 원이 2002. 7. 22.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것은 맞지만, 원고와 최○은 그 소비대차일을 앞서 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 2002. 7. 24.로 정하였다. 소비대차일인 2002. 7. 24.(피고도 원고 계좌에 입금된 2002. 7. 22.이 아니라 이 날을 증여일로 보았다)을 기준으로 하면 원고와 최○ 사이에는 특수관계에 있었음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금전 무상 대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2만 주를 인수하였고, 최○의 부탁으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기로 하면서 최○으로부터 경영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서 주식 10만 주를 인수한 후 일정한 기간 후에 인수가액 5억 원을 반환하거나, 주식 자체를 반환하는 것을 원고가 선택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약정의 일환으로 5억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지, 원고가 실제로 최○으로부터 5억 원을 무상으로 차용한 것이 아니고, 주식 10만 주에 대한 주식매매대금이라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등 참조). 원고와 최○ 사이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 명백히 원고가 최○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는 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므로 위와 같은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각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최○으로부터 5억 원을 스톡옵션을 지급받은 것으로서 주식매매대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최○이 원고에게 주식 10만 주를 경영에 대한 보상의 차원에서 지급할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명시적으로 스톡옵션 지급 등의 방식을 취하지 아니하였다.
② 이 사건 주식 중 10만 주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서상 위 주식의 지급이 '대물변제' 즉, 대여금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주식을 매도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주식매도의 성격을 대물변제로 보는 이상 5억 원을 주식매매대금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③ 이 사건 주식 중 10만 주를 나머지 2만 주보다 낮은 가격에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10만 주가 스톡옵션인 까닭이라기보다는 소비대차계약 및 주식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이다. 원고는 위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5억 원을 반환하고 10만 주를 보유할 수 있었으나, 그 선택에 따라 5억 원 대신 주식을 이전한 것이다.
④ 다른 한편, 원고는 10만 주를 최○에게 이전하기까지 원고의 주식으로서 보유하여 그 보유에 따른 이익을 얻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