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점 가능일은 2017. 7. 1.입니다.
이에 따라 월 임료는 위 날짜로부터 산정하며, 매월 25일이 임료 지급일이 되겠습니다.
2. 현재 귀하와의 임대차계약이 2018. 1. 19. 종료됩니다.
2006. 9. 7. 귀하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로부터 이미 5년이 경과하였습니다.
3. 임차하고 계시는 건물은 대수선 공사 완공에 따른 건물의 노후화 개선 및 가치 상승으로 인하여 현재의 보증금과 월 임료를 첨부하는 별지와 같이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계약의 갱신을 원하신다면 별지에 나타난 계약 조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4. 만약 갱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신다면 2018. 1. 20.까지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점포를 원상으로 복구하시어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1 : 조정된 보증금 및 월 임료 * 지상 1층 : 39평 * 1안 39평 임대료 : @550,000/평, 21,450,000/월 보증금 : 21,450,000 × 12개월 = 257,400,000원 * 2안 39평 임대료 : @440,000/평(20%), 17,160,000/월 보증금 : 17,160,000 × 12개월 = 205,920,000원 * 3안 39평 임대료 : @412,500/평(25%), 16,087,500/월 보증금 : 16,087,500 × 12개월 = 193,050,000원 4) 원고는 2017. 6. 28. 대리인인 변호사를 통하여 D에게 ‘2017. 7. 14.까지 이 사건 영업소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하여 원고가 기존 임차면적(약 66평)에서 영업을 개시할 수 있게 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D의 임차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고 임대기간 만료일까지 기존 임대료를 지급할 것이며 임대기간 만료 전 원고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는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해 달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통고서를 보냈다. 5) D는 2017. 12. 6. 대리인을 통하여 원고에게 ‘D는 점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