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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9 2014노1573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동종 범죄인 재물손괴를 비롯하여 살인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 폭력 범죄로 약 2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2013. 11. 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관대한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보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태양,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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