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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2 2020노232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과거 업무방해죄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의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택시 기사가 승차 거부를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택시 기사를 상대로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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