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상고심은 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사후 심이므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고 심의 심판범위에 들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검 사가 항소심에서 항소 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 없는 사유는 이를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69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사실 오인 만을 주장하였을 뿐 제 1 심이 K, N, O, L, R의 증언 중 전문 진술에 해당하는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에 대하여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고, 원심도 이를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검사가 상고 이유로 내세우는 전문 진술의 증거능력과 관련한 법리 오해 주장은,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을 상고 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나머지 상고 이유에 주장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도538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