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6.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수지 쪽에서 수원I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육교가 있었고, 그곳 도로는 오른쪽으로 휘어진 커브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있던 육교 기둥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3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9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장골대퇴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