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48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2. 22:40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G( 남, 31세) 가 피고인을 깨우자 일어나 갑자기 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G를 밀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G를 폭행하여 위 G의 범죄 예방,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 종전력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