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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20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5. 19:30 경 서울 양천구 B 빌딩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타인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양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이를 거부하며 손으로 E의 가슴을 2회 밀고, 통고 처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갑자기 신고자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저지하던 순경 F의 가슴을 1회 밀었다.

이로써 피의자는 112 신고 처리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 종전력으로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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