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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5.18 2018누20030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8행의 다음 행에 “④ 원고에 대하여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대형견인) 운전면허를 취소하지 않는다면, 원고는 위 각 운전면허로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승용차를 계속 운전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게 된다. ⑤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9%로서 도로교통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인 0.100%를 훨씬 초과하고 있고, 원고에 대하여 특별히 감경해야 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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