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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22 2020구단2043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3. 29. 20:10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9. 4. 10.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대형견인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20. 4. 2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6. 23.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운전이 유일한 생계 수단으로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지인과의 인간관계를 뿌리치지 못하여 음주를 한 것이다.

원고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1. 일반기준

바. 처분기준의 감경 (1) 감경사유 (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를 적용하여 감경하지 않은 것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승용차를 운전하였는데, 제1종 대형과 대형견인 운전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헌법재판소 2019헌가9 결정의 취지에 반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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