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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10 2016고단3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12. 15. 01:40 경 여수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장 로터리 방면에서 웅천 생태 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유턴이 허용된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 무가 있음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급하게 유턴한 과실로 차량이 중심을 잡지 못하자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다가 맞은편 2 차로를 웅천 생태 터널 방면에서 여수 시청 로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택시 뒷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404,000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영상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5.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으로 볼 때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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