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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04 2018고단5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14. 06:2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신월로에 있는 웅천 삼거리를 부영 3 단지 방면에서 웅천 생태 터널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Y 자형 교차로인데 다가 당시는 새벽시간 대라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우회전한 피해자 C(55 세) 이 운전한 D 싼 타 페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수리 비 약 773,918원 상당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일방적인 과실로 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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