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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22 2018고단7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17. 12. 16. 01:51 경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사택 앞 삼거리를 부영 3 단지 사거리 방면에서 웅천 생태 터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 진입함에 있어 교통 신호에 따라 전방과 좌우를 살펴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않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그때 망 마 경기장 방면에서 웅천 생태 터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고 있는 피해자 E(65 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앞 문짝 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3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우측 프런트 펜더 교환 등 수리비 1,59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의무보험 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녹화 영상자료사진

1. 녹화 영상자료사진 및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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