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 서울고등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6. 3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64』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2. 5. 00:57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가 근무하는 주점에서, 피해자가 흥을 돕기 위하여 옷을 벗고 춤을 추자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팬티만 입은 피해자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이용시간 연장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그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열풍기, 난로를 발로 1회 걷어 차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9고단1162』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10. 14. 01:40경 경기도 부천시 E 지하에 있는 피해자 F(52세)이 운영하는 ‘G노래클럽’ 상호의 유흥주점 4번방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같은 날 03:00경까지 여종업원에게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거나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의 이유로 여종업원을 3차례나 교체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선불로 지급한 10만 원의 환불을 요구하며 “오늘 장사 다했지, 내가 그냥 나갈 것 같아”라고 말하고, 엄지손가락을 검지와 중지 사이에 끼워 보이며 “늙은이 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며, 휴대전화를 꺼내 카운터, 5번 방, 종업원 휴게실 등을 돌아다니며 동영상을 촬영하고, 계속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