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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11.20 2017가단21821
동산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5. 9. C를 운영하는 D으로부터 별지 표1 기재 불상 등을 2,39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같은 달 25. 별지 표2 기재 불상 등을 3,840만 원에 매수하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D으로부터 매수한 불상 등을 원고가 주지로 있는 E에 안치하려 하였으나 진입로가 여의치 않아 당장 이를 안치할 수 없음을 알고, 2007년 8월경 D과 당시까지 수입을 마쳐 국내에 들어와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불상 및 좌대만을 매수하고 그 대금은 그때까지 원고가 기지급한 대금으로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그때까지 원고가 D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은 합계 2,100만 원(= 2017. 5. 9. 100만 원 2017. 5. 10. 500만 원 2007. 5. 25. 600만 원 2007. 5. 28. 400만 원 2007. 8. 2. 300만 원 2007. 8. 31. 200만 원)이다.

한편 원고와 D은 당시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불상 및 좌대를 안치할 장소를 마련할 때까지 D이 C에 이를 보관해주기로 약정하였고, D이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불상 및 좌대를 원고에게 인도해 줌으로써 원고는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D은 원고를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불상을 C에 보관해 왔다.

그더런 중 D은 2012년 11월경 사망하였고, 그 무렵부터 그의 아들인 피고가 C를 운영하면서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불상 및 좌대를 점유해 오다가 2017년 9월경 원고의 허락 없이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불상 및 좌대를 처분해버리고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불상 및 좌대를 인도해 달라는 원고의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제1, 2항 기재 각 불상 및 좌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손해배상으로 원고의 허락 없이 임의로 처분한 원고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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