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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9 2013가단135266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C는 피고 B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⑴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별지 2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은 1990년경부터 지상에 관광농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신축된 구조물로 위 관광농원 사업이 1994년경 공사가 중단된 후 피고 C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5. 7.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원고의 당시 대표이사 D은 2006. 9. 8.경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물건을 금 8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중도금 명목으로 2006. 10. 5.부터 2007. 4. 30.까지 14회에 걸쳐 합계 4,388만 원을 지급하였다

(계약금까지 총지급액 5,388만 원). ⑶ 피고 B은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청주지방법원(2014노746)에서 2015. 1. 30.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상고심 계속 중이다.

『C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위에 존재하는 통나무 식당(230제곱미터, 69.5평), 슬라브적벽돌 방가로 4동(18평), 단체숙소(판넬건물) 1동(40평), 공동화장실(39.6제곱미터, 12평) 등 지상물 일체(이하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 B은 2006. 9. 8. 이 사건 건물(법정지상권 포함 을 피해자 D에게 8,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합의 약정하고, 그 즉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1,000만 원을 수령하고, 2006. 10. 5.부터 2007. 8. 16.까지 14회에 걸쳐 중도금 명목으로 도합 4,388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잔금 2,612만 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해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9. 3. 21.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고 인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매매대금 8,000만 원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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